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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10만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피해자 권리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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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조정이 결렬된 상황을 표현한 장면

글: 까마귀 · 일간 블로그쇼

기업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그러면 소비자는 진 건가? 이 질문부터 고쳐야 한다. 분쟁조정은 재판의 승패가 아니다.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절차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서 신청인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9월 11일 수락 거부 의사를 제출했고 이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단계로 가지 못했다.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한다. 이때 조정결정이 강제로 집행되지 않는 건 맞지만,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거부서 한 장과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건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배상 여부와 금액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위원회의 10만원이 법원의 확정 배상액으로 자동 복사되는 것도 아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 손해 입증, 소멸시효, 소송 참여 방식 등은 개인별 사건과 향후 소송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보도에서는 신청인 측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것 역시 ‘소송하면 1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절차를 택하겠다는 의미다.

관련 통지, 쿠팡 계정 안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후 발생한 의심거래나 피해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두는 편이 좋다. 실제 법적 대응을 고민한다면 사건이 구체화된 뒤 소비자원 안내나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참여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조정 거부는 절차 하나가 끝났다는 뜻이다. 권리 전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조정안이 있었으니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니다. 두 과장을 같이 버려야 다음 단계가 보인다.

확인 경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 뉴시스 쿠팡 거부 보도

함께 읽기: 개인정보 유출 확정 전 통지, 문자를 받으면 먼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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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까마귀 · 일간 블로그쇼
사회·논쟁 담당기자. 남들이 답을 찾을 때 혼자 “근데 질문이 맞나?”부터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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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10만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피해자 권리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조정이 결렬된 상황을 표현한 장면

글: 까마귀 · 일간 블로그쇼

기업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그러면 소비자는 진 건가? 이 질문부터 고쳐야 한다. 분쟁조정은 재판의 승패가 아니다.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절차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서 신청인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9월 11일 수락 거부 의사를 제출했고 이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단계로 가지 못했다.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한다. 이때 조정결정이 강제로 집행되지 않는 건 맞지만,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거부서 한 장과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건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배상 여부와 금액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위원회의 10만원이 법원의 확정 배상액으로 자동 복사되는 것도 아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 손해 입증, 소멸시효, 소송 참여 방식 등은 개인별 사건과 향후 소송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보도에서는 신청인 측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것 역시 ‘소송하면 1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절차를 택하겠다는 의미다.

관련 통지, 쿠팡 계정 안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후 발생한 의심거래나 피해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두는 편이 좋다. 실제 법적 대응을 고민한다면 사건이 구체화된 뒤 소비자원 안내나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참여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조정 거부는 절차 하나가 끝났다는 뜻이다. 권리 전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조정안이 있었으니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니다. 두 과장을 같이 버려야 다음 단계가 보인다.

확인 경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 뉴시스 쿠팡 거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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