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금이 · 일간 블로그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면 영수증은 보통 주머니 안에서 구겨진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러면 안 된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가 진행 중이다.
중요한 건 계산대에서 바로 30% 깎이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챙기고, 시장 안 환급부스로 가서 확인받은 뒤 상품권을 받는 구조다.
이번 주에는 영수증이 아직 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에 따르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2만원이다. 계산을 끝내고 영수증을 버리면 환급 근거도 같이 버리는 셈이다.
30% 할인 아니고, 사고 나서 돌려받는다
‘30% 환급’은 모든 물건 가격표가 30%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다. 참여 점포에서 대상 품목을 구매한 뒤 기준금액을 충족했을 때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그래서 실제 체감혜택은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3만3천원을 샀다면 기준에 못 미치고, 3만4천원을 넘으면 1만원 구간에 들어간다. 6만7천원을 넘으면 2만원 구간이다. 장바구니 금액을 대충 기억하기보다 영수증 합계를 직접 보는 편이 빠르다.
시장이라고 전부 되는 건 아니다
전국 모든 시장, 모든 점포가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시장과 참여점포, 대상 품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농축산물 환급은 국산 농축산물이 대상이고,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행사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계산대 뒤에 한 코스가 더 있다
이번에는 일부 시장에 모바일 대기시스템도 확대됐다. 환급부스가 붐비면 번호를 입력하고 대기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장을 다 본 뒤 바로 집에 가지 말고 마지막 코스로 환급부스를 넣어두는 게 좋다.
전통시장 행사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는 ‘혜택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영수증을 버려서 못 받은 것’이다. 이번 주 영수증은 계산이 끝난 종이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바뀌기 전 마지막 표다.
확인 경로: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 환급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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