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는 날부터 세게 된다. 특히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연휴 앞뒤 달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연차가 몇 장 남았는지를 본다. 2026년은 그 계산이 꽤 명확하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본인에게 연차가 5일 이상 남아 있고,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2일을 이어서 쉴 수 있다.
-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
- 9월 25일 금요일: 추석
-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 9월 27일 일요일: 주말
- 9월 28일~10월 2일: 연차 5일
-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
- 10월 4일 일요일: 주말
- 10월 5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연차를 적게 쓸 때는
연차를 다섯 장이나 쓰기 어렵다면 9월 28일 하루만 쓰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연속 휴식이 된다. 멀리 가기보다는 귀성·귀경 뒤에 하루 쉬거나, 밀린 일을 처리하는 용도로는 이쪽이 현실적일 수 있다.
아예 연차를 쓰지 않아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4일이다. 가족 일정이 이미 잡힌 사람에게는 이 정도가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먼저 확인할 것
첫째, 남은 연차와 회사의 연차 사용 방식이다. 5일이 남아 있어야 하고, 현장·교대·서비스업처럼 추석 연휴에도 운영하는 곳은 달력상 휴일과 실제 휴무가 다를 수 있다.
둘째, 연차 신청 시점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지만, 그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긴 연휴에는 같은 날짜에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항공권과 숙소보다 회사 일정과 신청기한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셋째, 10월 5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정이다. 달력상 공휴일과 사업장 근무표는 별개일 수 있으니 최종 계획은 회사 일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추석은 연차 5일을 쓸 수 있다면 12일이라는 숫자가 눈에 띈다. 다만 그 전제에는 남은 연차, 회사의 근무표, 신청기한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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