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뉴스맨 · 일간 블로그 쇼
불법스팸 과징금 제도가 10월부터 강화됩니다. 제목만 보면 “스팸 보낸 업체에 매출의 최대 6%를 때린다” 정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봐야 할 범위는 조금 더 넓습니다.
핵심은 누가 직접 문자를 눌러 보냈느냐만이 아닙니다. 불법스팸 전송 주체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제재 판단에 들어갑니다.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개선, 이용계약·약관 개선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직접 발송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대 6%라는 숫자는 어디에 붙는가
이번 제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위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적용하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억~20억원의 정액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매출의 무조건 6%”라고 읽으면 과장이고, 반대로 “우리 회사가 직접 스팸을 안 보냈으니 상관없다”라고 읽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의 실제 산정에서는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수단, 피해 규모와 영향 같은 사정이 가중·감경에 반영됩니다. 숫자 하나보다 중요한 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을 막기 위해 어떤 통제 절차를 두고 실제로 작동시켰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발송 버튼보다 관리 기록을 보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문자 발송 대행사나 영업조직에 맡겼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광고성 정보를 만들었는지, 수신동의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수신거부는 실제로 반영됐는지, 대행업체의 위반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같은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이 제도의 변화는 스팸 발송자를 한 명 잡는 문제에서 회사의 관리 체계를 보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갔다는 데 있습니다. 법 시행은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확인할 것은 “우리 직원이 스팸을 보냈나” 하나가 아니라, 외부 대행을 포함한 전체 발송 구조에서 불법 전송을 막는 절차가 실제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부분은 ‘관련 매출액’이라는 표현입니다. 과징금 상한이 6%라고 해도 회사의 모든 매출을 기계적으로 곱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위반행위와 연결된 사업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실제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또 대행 구조가 복잡할수록 책임선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사가 문구를 만들고 대행사가 발송하며 제휴사가 수신자 명단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이 갈리면, 사고가 난 뒤 “그건 저쪽에서 한 일”이라는 말은 쉽게 나옵니다. 제도 변화는 바로 그 빈틈을 겨냥합니다.
시행 전 사업자가 할 일은 거창한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가 아닙니다. 현재 광고성 정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업체를 거쳐 발송되는지 한 장으로 그려보는 것, 수신동의·거부 기록이 실제 남는지 확인하는 것, 외부 대행사와의 계약에 준수 의무와 위반 대응 절차가 들어 있는지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회사가 관리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