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뉴스맨 · 일간 블로그쇼
2026년 9월 11일부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제목만 보면 ‘SMR 건설이 이제 시작된다’고 읽기 쉽지만, 법이 실제로 만든 것은 특정 원전의 건설 허가가 아니라 연구·개발·실증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입니다.
이번 법이 실제로 만든 것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법은 소형모듈원자로, 즉 SMR을 모듈당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또는 열출력 1,000MW 이하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특성을 갖춘 원자로로 정의합니다. 시행령은 원자로와 필수 설비가 일체형 또는 주요 기능 단위로 구성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표준화해 사전 제작한 뒤 운송·탑재·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독립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부의 지원 체계도 새로 잡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법에는 연구·개발·실증 지원, 연구개발 특구, 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와 산업 기반 지원 등의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지원 범위를 더 구체화합니다. 기술 개발과 성과 관리, 기술평가·이전·사업화, 교육과 인력 양성, 장비·부품 표준화,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공동 구입과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첫 기본계획 이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일정도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법 시행으로 직접 바뀐 부분입니다.
법 시행과 원전 건설 승인은 다른 단계다
반대로 이번 법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상용 SMR을 건설하는 문제는 별도의 인허가와 안전성 검토, 부지·환경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개발 지원법이 시행됐다고 특정 발전소의 건설 승인이 동시에 난 것은 아닙니다.
법의 목적 조항도 ‘연구·개발·실증 등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을 명시합니다. 즉 이번 제도의 출발점 자체가 건설사업 하나가 아니라 기술개발 전반입니다.
‘연구 → 개발 → 실증 → 상용화’는 한 단어처럼 이어 쓰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연구에서 성능이 나왔다고 실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실증이 성공했다고 특정 부지에 즉시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자로는 기술성뿐 아니라 안전규제와 경제성, 공급망, 제작·운영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봐야 할 건 기본계획과 실증
이번 특별법의 의미는 그 여러 단계를 추진할 정부 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묶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SMR은 공장 제작과 모듈화를 강조하는 만큼 원자로 설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재·부품·표준화·시험설비·인력과 사업화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특별법이 있다고 안전규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을 빠르게 지원하는 법과 실제 원자로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규제 체계는 기능이 다릅니다.
따라서 “특별법 시행 = 원전 건설 시작”이라고 쓰면 한 단계를 여러 칸 건너뛴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과 실증, 특구와 산업지원에 필요한 법적 작업대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기준일 현재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첫 기본계획의 내용, 연구개발 특구 지정, 실증 사업과 별도 인허가가 어떤 순서로 구체화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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