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필요 없고 IPTV만 가입하고 싶은데 화면에는 결합상품만 보인다. 그러면 단독가입이 원래 불가능한 걸까. 아니다. 약관에 여러 약정기간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창에는 3년만 뜬다면 선택지가 원래 그것뿐인 것도 아니다. 화면이 보여 주는 것과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같은 말이 아니다.
첫 번째 전제부터 깨자, 결합상품이 기본일 뿐 유일한 상품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제37차 회의에서 IPTV 3사의 온라인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았다. 공식 결과에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이 IPTV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혀 있다. 지정 보도를 함께 보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일부 화면은 결합상품을 중심에 두고 단독상품 정보나 가입 경로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다. 결합하면 할인될 수 있다는 설명과 단독가입 버튼을 감추는 일은 별개다.
소비자가 할 일은 간단하다. ‘IPTV 단독’, ‘TV만 가입’, ‘인터넷 없이 TV’ 같은 메뉴와 버튼을 공식 판매점 안에서 다시 찾는다. 안 보이면 상담창에서 단독상품의 상품명, 월 이용료, 설치비, 장비 임대료를 글로 요청한다. 결합상품 가격만 듣고 “단독은 안 된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단독상품이 실제로 없는지 아니면 온라인 경로만 막혀 있는지 나눠 물어야 한다.
두 번째 전제도 의심하자, 3년 약정만 보인다고 약관도 3년뿐일까
보도된 조사 결과에서 KT는 약관상 무약정·1년·2년·3년 선택지가 있는데도 온라인에서는 3년 약정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약정기간별 요금을 비교하기 어렵게 한 점이 지적됐다. 긴 약정의 월요금이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사 계획, 해지 가능성, 위약금까지 넣으면 최저 월요금이 항상 최저 총비용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입 화면에서 봐야 할 것은 할인율 하나가 아니다. 무약정·1년·2년·3년 각각의 월 기본료, 설치비, 장비 임대료, 약정할인액,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같은 표로 받아야 한다. 선택 버튼이 없다면 상담원에게 약관상 가능한 기간을 먼저 묻고, 원하는 기간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추천’과 ‘선택 가능’은 구분해야 한다.
제재 숫자가 내 계약을 자동으로 바꿔 주지는 않는다
위원회 공식 결과는 KT 14,122,124원, SK브로드밴드 31,078,155원, LG유플러스 3,803,653원의 과징금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계는 약 4,9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이미 맺은 3년 약정이 자동 단축되거나 위약금이 사라진다고 해석하면 과하다. 개별 계약의 변경·해지는 계약서와 실제 설명 내용, 시정명령의 세부 주문을 따로 봐야 한다.
확정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공식 위원회 결과 페이지에서 위반 유형과 사업자별 과징금은 확인된다. 반면 약정기간별 온라인 화면의 세부 구성은 지정된 언론 보도로 보완했다. 가입 시점의 실제 화면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재 당시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식 판매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가입 버튼 앞에서 네 줄만 확보하자
- IPTV 단독상품의 정확한 상품명과 월 이용료
- 선택 가능한 무약정·1년·2년·3년 약정과 기간별 총비용
- 설치비·장비 임대료·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방식
- 상담원이 안내한 내용의 문자나 채팅 기록
화면이 좁게 열려 있다고 권리까지 좁은 것은 아니다. 단독상품 경로를 찾고, 약정기간별 값을 나란히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기간으로 총비용을 계산하자. 온라인에서 선택이 계속 막히면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와 방송통신 이용자 민원 창구에 화면 캡처와 상담 기록을 붙여 문의하면 된다. 선택권은 버튼이 보여 주는 만큼만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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