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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밀린 뒤, 제도 이름보다 먼저 적어둘 것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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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통장 기록처럼 보이는 문서, 메모장, 휴대전화가 놓인 책상 일러스트

급여일이 지나 통장 앱을 몇 번 다시 열게 되는 날이 있다. 화면은 숫자 하나를 안 보여 줄 뿐인데, 그 뒤에는 월세도 있고 카드값도 있고 미뤄 둔 통화도 줄을 서 있다.

그때부터 사람은 제도 이름을 검색한다.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체불 신고. 검색창에는 단어가 많고, 내 쪽 사정은 대개 한 줄이다. 아직 다니고 있는지. 이미 그만뒀는지. 어느 달 임금이 안 들어왔는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이 글은 그 공지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된다는 답은 아니다. 그런 답은 기록과 신청 요건을 같이 봐야 나온다.

종이 한 장에 먼저 적을 것

체불된 월, 금액, 재직·퇴직 상태. 이 세 가지부터 적는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도 모아 둔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가 있다면 그것도. 막상 상담받을 때는 억울했던 장면보다 날짜와 금액이 먼저 필요해진다. 기억은 길고, 기록은 짧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확인할 수 있다. 집중 청산 기간에는 금리가 연 1.0%이고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다.

숫자만 보면 잠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바로 대상 확정은 아니다. 체불 사실과 재직 상태 등 신청 요건은 개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금리가 낮다는 말과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다.

최근 퇴직했다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

‘퇴직금도 어느 정도 된다더라’는 식으로 남겨두면 제일 필요한 대목이 사라진다. 공식 안내의 범위는 최종 3년분 퇴직금이다.

대지급금 7일,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속 지급이다. 자동 입금은 아니다.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도 같은 제도가 아니다. 상담 창구 앞에서 둘을 한 덩어리로 말하면, 확인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난다.

오늘 할 일

체불된 날짜와 금액을 적고, 증빙을 모은다. 재직 중인지 최근 퇴직했는지 표시한다. 그다음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 요건을 보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한다. 추가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 창구에 문의할 수 있다.

10월 31일이 지나면 한시 인하된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로 조정된다고 공지돼 있다. 그러니 신청 직전에는 그날의 공지를 다시 연다. 통장 앱보다 이쪽은 한 번 새로고침하는 것이 낫다.

이 글은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수급 가능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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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지나 통장 앱을 몇 번 다시 열게 되는 날이 있다. 화면은 숫자 하나를 안 보여 줄 뿐인데, 그 뒤에는 월세도 있고 카드값도 있고 미뤄 둔 통화도 줄을 서 있다.

그때부터 사람은 제도 이름을 검색한다.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체불 신고. 검색창에는 단어가 많고, 내 쪽 사정은 대개 한 줄이다. 아직 다니고 있는지. 이미 그만뒀는지. 어느 달 임금이 안 들어왔는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이 글은 그 공지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된다는 답은 아니다. 그런 답은 기록과 신청 요건을 같이 봐야 나온다.

종이 한 장에 먼저 적을 것

체불된 월, 금액, 재직·퇴직 상태. 이 세 가지부터 적는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도 모아 둔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가 있다면 그것도. 막상 상담받을 때는 억울했던 장면보다 날짜와 금액이 먼저 필요해진다. 기억은 길고, 기록은 짧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확인할 수 있다. 집중 청산 기간에는 금리가 연 1.0%이고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다.

숫자만 보면 잠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바로 대상 확정은 아니다. 체불 사실과 재직 상태 등 신청 요건은 개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금리가 낮다는 말과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다.

최근 퇴직했다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

‘퇴직금도 어느 정도 된다더라’는 식으로 남겨두면 제일 필요한 대목이 사라진다. 공식 안내의 범위는 최종 3년분 퇴직금이다.

대지급금 7일,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속 지급이다. 자동 입금은 아니다.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도 같은 제도가 아니다. 상담 창구 앞에서 둘을 한 덩어리로 말하면, 확인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난다.

오늘 할 일

체불된 날짜와 금액을 적고, 증빙을 모은다. 재직 중인지 최근 퇴직했는지 표시한다. 그다음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 요건을 보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한다. 추가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 창구에 문의할 수 있다.

10월 31일이 지나면 한시 인하된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로 조정된다고 공지돼 있다. 그러니 신청 직전에는 그날의 공지를 다시 연다. 통장 앱보다 이쪽은 한 번 새로고침하는 것이 낫다.

이 글은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수급 가능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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