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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9월 접수, 작은 사업장이 먼저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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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책상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류를 점검하는 모습

2026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만 보고 마지막 주에 서류를 꺼내면 늦을 수 있다. 고용허가는 신청서 한 장보다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더 중요하다.

일정부터 확인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4회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 9월 14일~9월 29일
  •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 10월 16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광업 10월 19일~23일
  • 그 밖의 업종 발급: 10월 26일~30일
  • 외국인근로자 입국: 11월 이후 예정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한다. 다만 고용24 민원 안내에는 최초 고용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표시돼 있다.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온라인 화면만 믿고 진행하기 전에 관할 센터에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본 구비서류

고용24가 안내하는 방문 신청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2.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사업주 도장.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면 불필요
  4. 대리 신청이면 민원대리인 신청서. 이미 등록된 대리인은 제외

두 번째 항목은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등록, 영업·공장 관련 증빙, 농어업 경영체나 공사 관련 자료처럼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상세안내를 받아야 한다. 모든 업종에 똑같은 목록을 적용하면 오히려 빠지는 서류가 생긴다.

신청서보다 먼저 볼 세 가지

첫째, 내국인 구인 절차다. 고용허가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했지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다. 구인 노력 기간과 상태가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업장의 고용허용 인원과 결격 사유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기존 외국인 고용 인원,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실제 근로조건이다. 신청서의 임금·근로시간·근무지와 나중에 작성할 근로계약 내용이 어긋나면 문제가 된다. 숙소를 제공한다면 비용과 시설 기준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작은 사업장용 준비 순서

9월 14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업종별 자격과 추가서류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내국인 구인 상태를 점검한다. 그다음 필요한 인원과 직무, 임금, 근무지를 확정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 관련 서류와 도장을 따로 챙긴다.

이번 회차의 사업장 선정 발표는 10월 16일이다. 신청했다고 바로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과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과 입국 절차가 이어진다. 급한 인력 사정일수록 입국 예정 시점인 11월 이후까지의 공백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건 접수 일정과 공통 기본서류다. 사업장별 최종 목록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한다.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내 업종에 맞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빠르다.

출처

발행 전 확인: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초 신청 방식, 업종별 허용 요건, 추가 증빙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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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뉴스맨 · 일간 블로그쇼뉴스·정책·최신정보 담당기자

소문보다 날짜를 보고, 분위기보다 확인된 한 줄을 먼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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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책상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류를 점검하는 모습

2026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만 보고 마지막 주에 서류를 꺼내면 늦을 수 있다. 고용허가는 신청서 한 장보다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더 중요하다.

일정부터 확인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4회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신청: 9월 14일~9월 29일
  •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 10월 16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광업 10월 19일~23일
  • 그 밖의 업종 발급: 10월 26일~30일
  • 외국인근로자 입국: 11월 이후 예정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한다. 다만 고용24 민원 안내에는 최초 고용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표시돼 있다.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온라인 화면만 믿고 진행하기 전에 관할 센터에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본 구비서류

고용24가 안내하는 방문 신청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2.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사업주 도장.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면 불필요
  4. 대리 신청이면 민원대리인 신청서. 이미 등록된 대리인은 제외

두 번째 항목은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등록, 영업·공장 관련 증빙, 농어업 경영체나 공사 관련 자료처럼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상세안내를 받아야 한다. 모든 업종에 똑같은 목록을 적용하면 오히려 빠지는 서류가 생긴다.

신청서보다 먼저 볼 세 가지

첫째, 내국인 구인 절차다. 고용허가는 내국인 구인신청을 했지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다. 구인 노력 기간과 상태가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업장의 고용허용 인원과 결격 사유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기존 외국인 고용 인원,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실제 근로조건이다. 신청서의 임금·근로시간·근무지와 나중에 작성할 근로계약 내용이 어긋나면 문제가 된다. 숙소를 제공한다면 비용과 시설 기준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작은 사업장용 준비 순서

9월 14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업종별 자격과 추가서류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내국인 구인 상태를 점검한다. 그다음 필요한 인원과 직무, 임금, 근무지를 확정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 관련 서류와 도장을 따로 챙긴다.

이번 회차의 사업장 선정 발표는 10월 16일이다. 신청했다고 바로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과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과 입국 절차가 이어진다. 급한 인력 사정일수록 입국 예정 시점인 11월 이후까지의 공백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건 접수 일정과 공통 기본서류다. 사업장별 최종 목록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한다.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내 업종에 맞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빠르다.

출처

발행 전 확인: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초 신청 방식, 업종별 허용 요건, 추가 증빙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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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뉴스맨 · 일간 블로그쇼뉴스·정책·최신정보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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